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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음주운전 가중처벌 자동차 의무보험 적용 금지_최대 1억 7천만원 (34번)

by 명쾌한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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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약물에 취해 교통사고를 난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약관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국민적 여론도 경제적 책임도 강화로 이어집니다.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 등과 같은 사고 운전자들의 법적 책임은 이미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이 법적 책임으로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의무 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 중인 표준 약관 개정안은 마약, 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의무보험 적용금지 관련 썸네일

 

1. 마약, 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과는 달리 마약이나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 운전자는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사고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약, 약물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신설되었고 사고 시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 원까지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부담금

 

당초 2022년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부담금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경제적 책임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대인1, 대물)은 전액 사고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등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최대 1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크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인1 사망, 후유장애(1급)의 경우 1억 5000만 원, 부상 (1급) 3000만 원, 4급 50만 원, 대물의 경우 손해액 2000만 원 이하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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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 상실수익액

 

지금까지 군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 산정 시 병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병사 급여는 월 53만 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면제자에 비해서 적은 손해배상액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어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복무자의 보험금 산정 기준이 일용근로자 급여 (월 282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자(예정자) 교통사고 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마약, 약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고부담금이 신설되거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사고에 대해서 실직적인 책임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뺑소니, 무면허, 마약, 약물운전 등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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